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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건설업체 97% "대비 못해"

신유진 기자2023.11.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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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한 기업이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한 기업이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비한 전문건설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예산 편성 등 조치를 한 기업이 3.8%에 그쳤다고 21일 밝혔다.

이외 나머지(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전문건설업체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분야(공사 종류(별 시공 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업체가 많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에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선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달라는 응답(51.2%)이 절반을 넘겼다. 이어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처벌 수위 완화(9.8%) 등을 꼽았다.

이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 기업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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