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SBS 제공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SBS 제공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금지가 유지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39세였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선고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지 약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