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불법? 전혀 사실 무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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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이자 2000억 매출 사업가로 유명세를 탄 여에스더(58)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5일 여에스더는 본인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논란에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 전직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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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