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영세한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영세한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노조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노조 제주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B씨 징역 10개월, C·D·E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F·G씨 징역 10개월, H·I씨에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C·D·E·H·I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에게 발전기부금을 요구하면서 해당 건설사로부터 2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6명 중 A·C·D·E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제주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건설사로부터 총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F·G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제주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2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듯한 태도로 발전기부금을 요구해 피해 건설사 2곳으로부터 13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귀포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현장 등 2곳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면서 협박해 건설사 2곳으로부터 총 193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검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전이 아닌 노조의 위세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세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건설현장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