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발뺌하던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밤 11시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약 1㎞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며 "귀가한 후에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가 집에 머문 짧은 시간 사이에 술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 사건 공소사실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