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서 술 팔다 적발된 주인... 손님이 술 시킨 뒤 신고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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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주인이 손님들의 신고로 벌금을 내게 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2시16분쯤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노래방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했고 캔맥주는 B씨 등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컵에 따라준 뒤 빈캔을 챙겨 호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는지" A씨에게 물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면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해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곳은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되지만 노래방 등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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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