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다. 평균 수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먼 미래로만 느껴졌던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수명에 비해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안팎이다. 은퇴 후 30년 정도의 여생이 남아있는 것이다.


직장생활 중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30년은 안락하고 평온한 시간이 되겠지만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금난에 허덕이는 악몽(惡夢)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은퇴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각종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은퇴 준비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노후가 악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의미다.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은퇴를 너무 먼 미래의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락한 노후를 꿈꾸고 있다면 은퇴준비는 가급적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퇴준비에 나서라고 조언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25~35세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로 은퇴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연령대"라며 "이 연령대는 은퇴를 위한 투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적은 소득으로도 효과적인 미래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퇴 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기간이 길수록 투자 성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으로 은퇴자금 족쇄 차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해지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일정기간 내에 해지가 불가능한 '강제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품은 당장의 소비를 위해 노후 자금 모으기를 중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해지시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인 강제저축 상품으로 노후준비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55세 이후 1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22%를 부과 받는다.

연금저축은 해지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장기 투자를 유도해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준다. 종합소득세율이 16.5%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에 약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통해 연 16.5%의 확정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일수록 세제혜택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10% 이상의 확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재형저축으로 '+알파'

연금저축에 투자하고 난 후에 추가로 저축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 재형저축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10년 이상 투자하면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단 7년 이내에 중도 인출·해지 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된다. 이 기간은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한 채울수록 세제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정립식으로 가입,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불입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분기별 납입액이 적어 세제혜택도 덜 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다.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외채권형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을 더욱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해외채권형펀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재형저축을 이용할 경우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