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홈페이지 바꿔야 하는데…”
'장차법' 시행 준비 안 된 증권사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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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월 초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한을 맞추기가 어려워서다. 자칫하면 대규모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증권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때문이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이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웹 접근성 의무대상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확대돼 왔으며 오는 4월1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비해 은행 등은 오픈뱅킹 구축 및 홈페이지 정비 등 시스템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홈페이지 개편작업 관련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4월11일까지 개편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월까지 장차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차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 등이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몇몇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4월11일까지 홈페이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도 몇십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손해배상까지 당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장차법을 대비한 시스템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고객 대면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영업채널까지 모두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IT 담당자는 "모든 영업채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편 장차법 시행에 대비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가장 먼저 마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이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지난 1월21일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제고한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오픈했다.
아이엠투자증권의 홈페이지는 통일된 웹스타일 가이드를 통한 일관된 디자인 콘셉트와 최적화된 디자인 퀄리티를 유지하고, 큰 이미지·큰 글씨·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보기 쉽게 구성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장차법 시행에 대비해 시각장애인들도 화면 낭독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를 활용해 홈페이지를 일반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이미지에 주석을 달았다. 이른바 '읽어주는 홈페이지'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플래시(flash) 등 비표준 요소를 배제한 채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인터넷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는 등 멀티 브라우징 기능을 적용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 때문이다. 2008년 4월11일 시행된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이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웹 접근성 의무대상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확대돼 왔으며 오는 4월1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비해 은행 등은 오픈뱅킹 구축 및 홈페이지 정비 등 시스템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서야 겨우 홈페이지 개편작업 관련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4월11일까지 개편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4월까지 장차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차법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할 수도 있다. 당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 등이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몇몇 증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4월11일까지 홈페이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도 몇십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손해배상까지 당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장차법을 대비한 시스템 개편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타 금융권과 달리 고객 대면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다양한 영업채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영업채널까지 모두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IT 담당자는 "모든 영업채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부족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편 장차법 시행에 대비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가장 먼저 마친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이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지난 1월21일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등 편의성을 제고한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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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플래시(flash) 등 비표준 요소를 배제한 채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인터넷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는 등 멀티 브라우징 기능을 적용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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