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태클]'이웃과 싸우면서 궁궐 살면 행복한가요?'
271호 <마당 있는 집 2억 더 주고 샀다가>
지영호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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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직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머니위크> 271호에 실린 기사 <마당 있는 집 2억 더 주고 샀다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기획의도를 물었더니 '이웃간의 분쟁 실태'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 문제를 두고 이웃간의 다툼을 다룬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설 직전 온라인에 노출된 265호 커버스토리 '층간소음에 찢어지는 이웃, 아파트 공화국 소리와 전쟁 중' 기사다. 설 연휴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방화사건이 벌어지면서 한달 가까이 '층간소음'은 언론의 주요이슈 중 하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웃간의 정이 오가는 동네에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히는 시대가 돼버렸다. 10억원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붉히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전원주택에 이웃이 없으면 그게 감옥이지 전원주택이냐? 서로 6년씩 소송걸고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하얀쪽배님)
▶희한한 인간들이 사는 공화국이야. (pks님)
기사 내용은 피고인 전모씨가 다른 개별계약자와 6년여의 소송 끝에 뒷마당을 뺏긴 사연을 다뤘다. 타운하우스 분양업체에게 2억원을 더 주고 정원 넓은 호수를 계약했지만 이 정원이 공용부분에 속해 있어 정원 조성비는 물론이고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원고 중 한명이 유명 영화배우인 점이 부각되면서 '정모씨 찾기'가 댓글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당사자를 지목한 댓글도 있었지만 기사 재송고 과정에서 해당 댓글은 사라졌다. 관련 댓글은 생략한다. 대신 패소해 딱한 사정에 놓인 전모씨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댓글을 소개한다.
▶저건 뭐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구만. 하여튼 땅에 얽힌 것들은 다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쯧쯧쯧. (몰러유님)
▶참 억울하겠군요. 소송할 때 질 것에 대비해 분양회사에게는 추가 계약금 반환소송을, 관리단에게는 정원조성비 1/N 씩 내라고 소송을 같이 했었어야 했네요. (돌맹이님)
물론 정원조성은 개별계약자의 의사와 무관했기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하다. 법원도 정원을 원상복귀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주택계약을 단독주택계약으로 착각한 피고의 선택이 낳은 결과다. 부동산 계약에서 상식을 벗어난다면 일단 의심해보는게 상책이다.
끝으로 서민들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가벼운 탄식의 댓글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10억원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좀 사는 있는 집 이야기였네. ㅉㅉ (uk7303님)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집 문제를 두고 이웃간의 다툼을 다룬 내용은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설 직전 온라인에 노출된 265호 커버스토리 '층간소음에 찢어지는 이웃, 아파트 공화국 소리와 전쟁 중' 기사다. 설 연휴기간 동안 층간소음으로 살인과 방화사건이 벌어지면서 한달 가까이 '층간소음'은 언론의 주요이슈 중 하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웃간의 정이 오가는 동네에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히는 시대가 돼버렸다. 10억원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붉히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
▶전원주택에 이웃이 없으면 그게 감옥이지 전원주택이냐? 서로 6년씩 소송걸고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하얀쪽배님)
▶희한한 인간들이 사는 공화국이야. (pks님)
기사 내용은 피고인 전모씨가 다른 개별계약자와 6년여의 소송 끝에 뒷마당을 뺏긴 사연을 다뤘다. 타운하우스 분양업체에게 2억원을 더 주고 정원 넓은 호수를 계약했지만 이 정원이 공용부분에 속해 있어 정원 조성비는 물론이고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안타까운 내용이었다.
그런데 원고 중 한명이 유명 영화배우인 점이 부각되면서 '정모씨 찾기'가 댓글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당사자를 지목한 댓글도 있었지만 기사 재송고 과정에서 해당 댓글은 사라졌다. 관련 댓글은 생략한다. 대신 패소해 딱한 사정에 놓인 전모씨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댓글을 소개한다.
▶저건 뭐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구만. 하여튼 땅에 얽힌 것들은 다 욕심들만 많아가지고. 쯧쯧쯧. (몰러유님)
▶참 억울하겠군요. 소송할 때 질 것에 대비해 분양회사에게는 추가 계약금 반환소송을, 관리단에게는 정원조성비 1/N 씩 내라고 소송을 같이 했었어야 했네요. (돌맹이님)
물론 정원조성은 개별계약자의 의사와 무관했기 때문에 소송이 무의미하다. 법원도 정원을 원상복귀하라고 판결했다. 공동주택계약을 단독주택계약으로 착각한 피고의 선택이 낳은 결과다. 부동산 계약에서 상식을 벗어난다면 일단 의심해보는게 상책이다.
끝으로 서민들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가벼운 탄식의 댓글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10억원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좀 사는 있는 집 이야기였네. ㅉㅉ (uk7303님)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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