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안부러운 '신연금저축'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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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 및 재테크전문가들은 이 세대를 위한 상품으로 기존 연금저축을 개정해 출시한 '신연금저축상품'을 추천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연금저축은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출시 시점이 재형저축과 맞물려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이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66만원까지 혜택
이 상품이 은퇴준비가 미흡한 중장년층에 효과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납입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비한 중장년층은 그간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신연금저축은 최소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어 경제활동 여력이 적은 세대에 유용한 상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신연금저축은 납입한도도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늘어나 뒤늦게 노후에 대비하려는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이다. 기존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씩 연 1200만원이었으나, 신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소 납입기간은 줄고 한도가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보험료를 불입한다면 효과적인 노후 연금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연금저축은 분리과세가 확대돼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이 늘어난 점도 매력적이다. 기존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 600만원이었으나, 신연금저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포함해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존 연금저축처럼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한 16.5%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26만4000원 △8800만원 이하일 경우 105만6000원 △3억원 이하일 경우 154만원 △3억원 초과일 경우 167만2000원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개시기간 늦추면 과세혜택 확대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자녀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자녀가 유아일 때부터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최저보증이율과 안정적인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며 "어린이펀드와 유사한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제, 납입기간 등 혜택이 확대된 신연금저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본인의 경제활동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최대한 연금개시기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기존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는 5.5%였다.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한 신연금저축은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 등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개시기간을 늦출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계획에 맞게 개시기간을 설정하되,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은퇴시기가 55세 이전으로 앞당겨진 반면 재취업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연금개시를 소득이 사라지게될 이후로 설정해 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연금저축은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출시 시점이 재형저축과 맞물려 이슈화되지 못했지만 이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66만원까지 혜택
이 상품이 은퇴준비가 미흡한 중장년층에 효과적인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납입기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비한 중장년층은 그간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신연금저축은 최소 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어 경제활동 여력이 적은 세대에 유용한 상품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신연금저축은 납입한도도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늘어나 뒤늦게 노후에 대비하려는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이다. 기존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씩 연 1200만원이었으나, 신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최소 납입기간은 줄고 한도가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보험료를 불입한다면 효과적인 노후 연금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연금저축은 분리과세가 확대돼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이 늘어난 점도 매력적이다. 기존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 600만원이었으나, 신연금저축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만 포함해 연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존 연금저축처럼 연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매월 34만원씩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한 16.5%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26만4000원 △8800만원 이하일 경우 105만6000원 △3억원 이하일 경우 154만원 △3억원 초과일 경우 167만2000원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개시기간 늦추면 과세혜택 확대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가입연령 제한이 없어 자녀의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자녀가 유아일 때부터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최저보증이율과 안정적인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며 "어린이펀드와 유사한 재테크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제, 납입기간 등 혜택이 확대된 신연금저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본인의 경제활동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최대한 연금개시기간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기존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는 5.5%였다.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한 신연금저축은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 등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개시기간을 늦출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계획에 맞게 개시기간을 설정하되,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은퇴시기가 55세 이전으로 앞당겨진 반면 재취업 등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연금개시를 소득이 사라지게될 이후로 설정해 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라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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