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간 사고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위반 내용은 대부분 안전조치 위반이다.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막기위해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했거나 통기밸브를 막은 사례, 폭발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방폭형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안전조치 위반이 7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를 무자격자로 배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반면 위험작업 자격자는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한 직무에 배치됐다.


또 용접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도 규정 시간의 절반만 진행됐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422건의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시정명령이 내려진 784건이 개선되기 전까지 사업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계획이다.

▲(여수=뉴스1) 김상렬 기자 = 14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림산업 고밀도 프랜트 사일로 사고 현장.
▲(여수=뉴스1) 김상렬 기자 = 14일 오후 8시50분께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대림산업 고밀도 프랜트 사일로 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