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와 벌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하고,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요금 조정은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KT가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2009년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을 180억원 줄어든 950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이에 KT는 하나로텔레콤과 과징금 경감률이 다른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KT와 전화요금을 담합한 하나로텔레콤만 과징금을 30% 감경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시장상황, 담합행위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양사간 상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T 스스로 산정한 부당이득액 등을 참작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20%를 감경한 것을 들어 감경률이 과소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