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으로 만기가 30년이다.


전세금에 대해서도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과거 집을 구입한 적 있는 무주택자라도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총 2억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


30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연 3.5%(60㎡·3억원 이하)와 3.7%(60~85㎡·6억원 이하)로 나눠지며 기존의 20년 만기 상품은 각각 연 3.3%, 3.5%다.

아울러 집을 구입했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도 연 3.5%의 금리로 주택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집주인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세입자라면 추가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담보대출인정비율(DTI)를 완화했다. 아울러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