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난립
과태료 매겨도 '게릴라 마케팅' 횡행
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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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류승희 기자 |
4·1 부동산대책 이후 양도세 면제혜택 등을 호재로 삼아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려는 분양광고대행사의 마케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나름대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분양 호재를 맞은 대행사들도 매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광고회사가 현수막 마케팅을 이용하는 이유는 높은 홍보효과 때문이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지면 광고에 비해 현수막 광고의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며 "식음료점이나 배달음식점이 전단지 광고로 효과를 보듯, 분양에서는 현수막 광고의 효과가 생각보다 막강하다"고 말했다.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수요자들이 현수막 광고에 반응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현수막을 보고 전화한 경우 직접 모델하우스 내방으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높다는 것.
문제는 대부분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됐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마다 책정되는 과태료는 제각각이지만 통상 개당 2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업체당 50만~100만원 수준이라는 게 광고대행사의 설명이다.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식 현수막'이 성행한다. 공무원이 쉬는 금요일 저녁에 내걸어 월요일 새벽에 회수하는 방법이다.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목요일 단속이 일반화돼 있어 목요일 밤부터 내거는 3박4일 게릴라 광고가 성행한다. 설령 단속이 되더라도 분양수익에 비해 홍보효과가 높아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현수막 광고가 성행하는 곳은 경기도 신도시권 일대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많이 적체된 지역일수록 현수막 광고가 득세한다. 지난 2월 김포시는 8일간 2800여개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지자체마다 주말 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수막 회수율은 낮은 편이다. 관련업계를 통해 문의한 결과 회수율은 15~20% 수준이다. 단속 인원의 한계로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재사용을 못하도록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혹여나 단속반의 눈길을 피한다 하더라도 인근 점주가 시야 방해를 이유로 철거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00개 현수막을 거는데 드는 비용은 150만~200만원 수준이다. 한 광고기획사 관계자는 "분양대행사 중 현수막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통상 자치구별 100개씩 700~800개를 계약한다"고 전했다. 자치구별로 50~100개씩 5~10개 권역을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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