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절차 간소화…부동산 활성화 기대
지영호
4,652
공유하기
경매 절차가 간소화된다. 3일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최소 입찰가를 처음부터 20%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경매를 시작해 입찰자가 기피하면서 경매 기간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의 첫 입찰단계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평가액 기준 20% 수준으로 결정된다.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지면 첫 입찰부터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경매의 첫 입찰건에 대한 낙찰률은 12.8%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차 입찰에서 낙찰률은 90% 수준이다.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에서는 기존과 같이 20% 하향된 수준에서 재입찰이 진행된다.
아울러 매각물건의 부동산 공유자의 권리 폭도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 부동산 공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된다. 또 공유자가 매물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각대금을 내지 않고 유찰시켜서 다른 시장참여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한 달 정도 낙찰 소요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무자는 빚 변제나 채권회수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하반기 쯤 실행되면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의 첫 입찰단계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평가액 기준 20% 수준으로 결정된다. 최저 입찰가격이 낮아지면 첫 입찰부터 입찰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경매의 첫 입찰건에 대한 낙찰률은 12.8%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차 입찰에서 낙찰률은 90% 수준이다. 유찰이 되면 다음 입찰에서는 기존과 같이 20% 하향된 수준에서 재입찰이 진행된다.
아울러 매각물건의 부동산 공유자의 권리 폭도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 부동산 공유자에게 주어지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된다. 또 공유자가 매물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각대금을 내지 않고 유찰시켜서 다른 시장참여자의 경매 참여를 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한 달 정도 낙찰 소요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무자는 빚 변제나 채권회수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4·1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하반기 쯤 실행되면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