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자율적 상생협의회로 발전돼야"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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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동완 기자 |
"최근 들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치 않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관련 법률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치 않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조건 기능과 역할, 분쟁과 갈등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개념이나 노사관계 등 보는 시간에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분쟁을 스스로 해결토록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재남 원장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로간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장 원장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메커니즘(Mechanism)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그룹의 가맹점 사업자들과 선별될 수 있는 가맹본부 임원들로 구성,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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