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계약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가맹계약은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통해 계속적인 가맹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재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재가맹비나 추가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리모델링 또는 설비의 구입, 매장의 이전 등이 재계약 전제 조건인 경우가 있다. 이 때 관련된 부과 내용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잘 따져보아야 하며 합당한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타 추가적인 과도한 비용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재계약 강제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Tip
- 재계약을 위한 재가맹비, 추가교육비, 리모델링비 등의 부담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