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특정 거래상대방을 정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A.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해 두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현행법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현행법이나 상도덕 상으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한다거나 가맹본부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면 가맹본부의 통제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거래상대방에 따른 판매금지를 할 경우에는 거래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Tip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상대방 제한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