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5. 7~5. 23일 기간 전국 편의점 300개사를 대상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사업 이전의 직업으로는 45.3%가 임금근로자였으며, 59.0%는 생계유지를 위해 편의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는 편의점은 34.7%이며, 나머지 65.3%는 기대수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58.7%는“과잉경쟁상태”에 있으며, 경영수지 상황은 “현상유지”49.7%, “적자상태” 32.7%로 나타났으며, 흑자를 내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24시간 영업에 따른 인건비등 과다”62.2%, “가맹본부의 이익배분(로열티) 과다”45.2%, “매출 부진”44.7%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심야시간(밤12시~새벽6시)대의 매출액 비중은 5개 편의점 중 1개(21.3%)는 한자리수(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점의 39.3%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됬으며, 부당 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이상의 상품구입 또는 판매목표 강제(52.5%)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46.6%) 부당한 상품공급·영업지원 중단(44.9%) 근접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39.8%)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거부(37.3%) 등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등에 대해 가맹점의 대부분(67.8%)은 특별한 대응없이 거래를 감내(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는“불만족” 54.0%이며, 60.7%는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지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중복응답)는 “수익(마진)이 없어서”64.8%, “24시간 영업이 힘들어서”57.0%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근 편의점 출점에 따른 매출하락”36.7%, “가맹본부의 부당 또는 불공정 행위 등”33.6% 등을 꼽았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1순위는‘부당한 영업시간 강요금지’(47.0%), 2순위는‘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28.1%), 3순위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이번 편의점 실태조사는 지난 대선시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갑을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한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