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초특가 상품, 유류할증료 바가지 조심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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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해 매달 사전 고지한다.
18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가 고지한 금액보다 최대 75% 높았다고 밝혔다.
한 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는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최저가’를 내세운 동남아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이들 여행사는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는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여행사의 바가지 행태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초저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책정해 매달 사전 고지한다.
18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 25개를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가 고지한 금액보다 최대 75% 높았다고 밝혔다.
한 여행사의 ‘방콕 파타야’ 패키지는 9만1000원인 유류할증료를 16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최저가’를 내세운 동남아 상품의 유류할증료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이들 여행사는 최저가, 초특가, 땡처리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실제 유류할증료는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여행사의 바가지 행태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초저가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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