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계약시 꼭 알아야 할..계약서는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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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가맹계약의 체결은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사전에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의 체결로 인해 사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해당 가맹계약서를 교부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이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가맹본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특약을 통해 문서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금의 예치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전에 제공하여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사전 제공 의무가 있다. 즉, 적어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계약의 체결은 보통 계약 당일 날 가맹본부의 담당 직원의 개략적인 설명만 듣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가 가맹계약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에서 검토한 중요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은 요식행위이니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약관법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가맹본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 또한 본인의 중요한 권리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종료 후라도 가맹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한 시작이자 첫 단추인 가맹계약의 체결은 신중을 거듭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와 숙고기간, 가맹금 예치의무 등은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기타 홍보 자료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필수적 기재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의 내용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나 부당한 강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문구 등은 꼼꼼히 살펴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후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계약의 내용 파악과 더불어 가맹본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향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능력을 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의사결정을 한 창업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야 말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한 사업성 검토와 가맹계약 체결 전 계약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다.
A. 가맹계약의 체결은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사전에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의 체결로 인해 사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해당 가맹계약서를 교부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이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가맹본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특약을 통해 문서로 기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금의 예치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전에 제공하여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 또한 사전 제공 의무가 있다. 즉, 적어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맹계약의 체결은 보통 계약 당일 날 가맹본부의 담당 직원의 개략적인 설명만 듣고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정보공개서보다 더 중요한 문서가 가맹계약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공개서에서 검토한 중요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아 동일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은 요식행위이니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약관법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의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와 가맹본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가맹본부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가맹점사업자 또한 본인의 중요한 권리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종료 후라도 가맹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한 시작이자 첫 단추인 가맹계약의 체결은 신중을 거듭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의 사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
가맹계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와 숙고기간, 가맹금 예치의무 등은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기타 홍보 자료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필수적 기재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계약의 내용이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나 부당한 강요가 있는지의 여부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문구 등은 꼼꼼히 살펴 가맹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후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계약의 내용 파악과 더불어 가맹본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향후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의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능력을 점검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의사결정을 한 창업자의 책임에 달려 있다.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야 말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한 사업성 검토와 가맹계약 체결 전 계약의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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