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고, 보험 보상은 어떻게?
해외 여행자보험·의료실비 등 중복 보상 가능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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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OZ 214편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사고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40명이 위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항공보험'에 가입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보상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에 대한 항공보험은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이며, 이 중 기체에 대한 보상한도는 1억3000만달러(1480억원)다. 승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시설물 및 대인보상 책임한도는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승객은 보험사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고와 같이 항공보험은 여러 손보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항공보험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등 9개 손보사가 공동 인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사항공은 승객을 통해 접수된 보험금 청구를 합산해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 청구하게 된다. 간사보험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청구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승객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해외여행자보험 및 실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항공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입한 여행자보험 및 의료실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항공보험'에 가입된 상태기 때문에 보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보상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여객기에 대한 항공보험은 총 23억8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이며, 이 중 기체에 대한 보상한도는 1억3000만달러(1480억원)다. 승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시설물 및 대인보상 책임한도는 22억50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승객은 보험사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고와 같이 항공보험은 여러 손보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항공보험은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등 9개 손보사가 공동 인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사항공은 승객을 통해 접수된 보험금 청구를 합산해 간사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 청구하게 된다. 간사보험사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청구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해외여행자보험이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승객의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해외여행자보험 및 실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항공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가입한 여행자보험 및 의료실비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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