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세금부과를 전면 보류하면서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창업전문지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최근 CJ푸드빌의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과되었던 2008~2009년 탈루 부가세와 가산세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또 이 매체는 2010~2012년 수정 신고도 전면 보류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불어 닥친 ‘세금 태풍’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복수의 뚜레쥬르 가맹점들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지역 일선 세무서에서 뚜레쥬르 가맹점들에게 2008년 1기분 확정통지서와 2008년, 2009년 수정 신고서가 취소됐다는 통보됐다고 전했다.

또 CJ푸드빌 POS 자료를 토대로 발부한 2010~2012년 수정 신고 안내서도 폐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

이 매체는 국세청이 POS 자료를 근거로 뚜레쥬르 가맹점들에게 부과된 탈루 부가세와 가산세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