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LH, 국민 주거안정 위해 손잡았다
공공택지 소유권확보, 택지 개발·공급 보증상품 개발키로
김병화
1,632
공유하기
대한주택보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공사 간 업무협약은 정부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의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이행 시 타채권자의 권리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협약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권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다양한 택지 개발·공급관련 보증 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와 국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LH 사장은 “양 기관이 접점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지원 및 분양․임대계약자의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 후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양 공사 간 업무협약은 정부3.0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의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이행 시 타채권자의 권리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협약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권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다양한 택지 개발·공급관련 보증 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와 국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LH 사장은 “양 기관이 접점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지원 및 분양․임대계약자의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 후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