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일괄 기소
김병화
3,067
2013.09.24 | 14:13:55
공유하기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원 22명이 일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고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다.
전·현직 임원 중에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가 포함됐으며, 설모 전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천모 전 삼성물산 토목사업본부 국내토목사업부장, 박모 GS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턴키공사에서 건설사 담합 혐의로 관련 임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서해안고속도로 입찰담합 사건 이후 15년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환수하기 위해 발주처 수자원공사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환섭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턴키 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대형건설사들의 구조화된 담합을 확인했다"며 "되풀이되는 관행정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600여명을 조사하는 등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고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다.
전·현직 임원 중에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대표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가 포함됐으며, 설모 전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천모 전 삼성물산 토목사업본부 국내토목사업부장, 박모 GS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턴키공사에서 건설사 담합 혐의로 관련 임원을 구속기소한 것은 1998년 서해안고속도로 입찰담합 사건 이후 15년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환수하기 위해 발주처 수자원공사에 관련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환섭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턴키 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대형건설사들의 구조화된 담합을 확인했다"며 "되풀이되는 관행정 변명을 용납하지 않고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600여명을 조사하는 등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