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동양그룹' 방지, 채권단 관리대기업 확대한다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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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단 관리 대기업을 늘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채무계열에 빠져 있던 동양그룹과 현대그룹도 새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 부실 방지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기존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동양그룹도 주채무계열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 6월에는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기준이 바뀌면 동부 등 2~3개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 아래 연말까지 주채무계열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재무개선 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업 부실 방지방안을 만들어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에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재 0.1% 이상인 신용공여액을 0.1% 이하로 내리거나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의 절반 정도를 신용공여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을 넣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재계 20~30위권으로 은행권 여신이 적고 CP나 회사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양그룹과 현대그룹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기존 주채무계열의 영업이익률, 유동성과 현금 흐름 등 재무 상황만 평가해 지정했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업종 시황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함께 평가해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동양그룹도 주채무계열이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지난 6월에는 한진, 동부, STX, 금호아시아나, 대한전선, 성동조선 등 6개사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기준이 바뀌면 동부 등 2~3개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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