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성공창업프로그램' 믿었더니..
경실련, 무점포 창업아이템 피해 늘어.. 법적제도 정비 필요해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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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무접포창업 아이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기정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사회저변에 작게는 300만원부터 1천만 원에 가까운 피해가 많아 피해자가 양상되는 것을 우려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사회에서 개인 간의 거래로 무관심에 있어 사회 형태의 피해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는 “케이블방송의 창업아이템이 고수익보장이라는 포장으로 아이템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나 공급차질로 인한 운영자체가 어려운 사례, 또 영업지원에 대한 약속부재, 판매제품에 대한 경로 부적당한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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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언대회에 나온 A씨는 “모 케이블방송의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받은 아이템으로 냉동제품을 본사에서 받아 해당지역에 판매하게 됐다.”라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문제로 적발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능하다고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또 “배송이 제대로 안되고, 판매제품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물건발주량이 많은 곳은 제품배송조차 안 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케이블 방송에 소개되는 만큼, 방송에서 검증이 된 것으로 믿었다.”라며 “방송심의위원회에 항의도 하였으나 경고만 가능할 뿐 아직도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증언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피자, 케밥,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PC방,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은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라며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악용하여 신종 프라미드식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순열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변호사)는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이고 실제 물건판매도 이뤄지고 하자가 없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 고발시 무협의될 확률이 높다.”라며 “이런 사례의 경우 가맹사업법상의 규제가 어렵고, 매출액 5천만원 미만에 저촉이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규제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고,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약관조정이 가능하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는 약관조정의 피해구제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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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한 경실련 부장은 “특정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불공정한 계약서와 피해당사자의 구제를 위한 집단고발 고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무점포 창업에 대해 업체에 대한 피해와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며 “경실련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점포창업에 보호를 위한 연결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향후 국회와 함께 입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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