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범위제공 등 가맹사업법 개정령..2014년 2월 14일 시행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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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영업시간 단축과 가맹점에 서면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점포환경개선시 분담하는 비용항목 및 분담비율 등을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오는 11월20일까지 40일간 예고된 시행령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13일 공포되어 2014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점의 24시간 영업에 대한 제한과 함께, 예상매출액 서면제출에 대한 근거와 범위, 점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부담비율, 위약금 부당성에 대한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편의점협회,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 자료 수집과분석 및 가맹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매출 저조 심야시간대 등의 검증을 위해 편의점 가맹본부로부터 전체 가맹점의 시간대별 매출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오는 2014년 2월 14일,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행령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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