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 등 5개 계열사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