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진 최부자씨. 그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아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는 명망가다. 최씨는 나이가 들면서 고민도 늘어났다. 바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아들을 보면 자신이 죽은 후 아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고, 또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으니 상속을 해도 고민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는 장애인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스스로 이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지병이 있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말한다.

◆평생 신탁 통하면 세금도 걱정도 '뚝'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첫번째 제도는 장애인에게 신탁회사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로,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할 때 증여를 받는 장애인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탁회사를 통해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정하고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은 장애인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한 재산의 관리가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한 사람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신탁회사를 통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엔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5억원은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신탁 이전에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5억원에서 신탁 이전에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후 신탁해야 한다.

장애인이 5억원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친족이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을 말한다.

둘째, 금전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하고 그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받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자산이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넷째, 신탁한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 전부가 증여받은 장애인에게 귀속돼야 한다. 즉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부 장애인의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받아 사용하면 안된다.

다섯째,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의 관리는 장애인의 사망 시까지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해 신탁계약이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증여하는 경우 10년간의 증여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 후 증여공제는 한번만 해준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평생 증여한 금액을 합해 5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만기일 이전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한 재산 중 일부를 인출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의 수익을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등 증여세 면제요건을 어길 경우에는 면제해준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다.

장애인에게 신탁회사를 통해 5억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세 신고기간(신탁 후 3개월 내)에 증여계약서 사본과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4000만원짜리 보험도 비과세

두번째 방법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원래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를 때에는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금 수취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중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해준다.

유의할 점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애인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4000만원 이하라는 점이다. 만약 4000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4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비과세 혜택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만료돼 받는 만기환급금, 매년 연금형식으로 받는 보험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