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家 소송에 “집안에서 해결” 당부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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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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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가(家) 상속 분쟁에 대해 집안문제는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양측 변호인에 “화해를 설득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양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염두에 두고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맹희씨 본인도 지난 1993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다’고 분명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책이 출간된 당시는 이 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던 시절로 차명재산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단독상속을 인정한 것처럼 거듭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3일 오후 2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양측 변호인에 “화해를 설득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양측 변호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염두에 두고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맹희씨 본인도 지난 1993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다’고 분명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책이 출간된 당시는 이 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던 시절로 차명재산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단독상속을 인정한 것처럼 거듭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3일 오후 2시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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