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중독법 반대 재차 강조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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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2일 “신의진 의원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화부는 이미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부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대상으로 적시할 경우 평등성·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중독 대상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장은 “게임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게임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중독법은 현재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게임중독법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며 “업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서로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2일 “신의진 의원 공청회에서 문화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화부는 이미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부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대상으로 적시할 경우 평등성·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중독 대상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장은 “게임중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게임중독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법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중독법은 현재 여러 법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게임중독법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키고 있다”며 “업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서로가 대안을 내놓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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