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문형랩어카운트 상품을 부실 운용한 15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재했다고 밝혔다.

제재 증권사는 동부, 동양, 대, 대우, 메리츠종금, 삼성, 신영, 우리투자,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화투자, 현대, LIG투자, SK증권 등이다.

대신, 삼성, 우리투자, 하나대투 등 4개 증권사는 지난해 1월18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만4400개 계좌) 갱신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1월18일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계좌에 대해 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삼성, 동부, 대우, 메리츠종금, 신영, 우리투자, 이트레이드,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화투자, 현대, LIG투자, SK 등 13개 증권사는 지난 2009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47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8만9503개계좌, 10조8024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위반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삼성, 하나대투, 한화투자, 현대, 동양, 대우, 메리츠종금, 우리투자, LIG투자, SK증권은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 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총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투자증권에 6250만원, 하나대투증권에는 5000만원, 삼성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을, 10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