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손해배상재판 중단 요청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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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배상금 관련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담당판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액 재산정 관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날 삼성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915 특허 무효화’를 재판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915특허는 ‘핀치투줌’으로 불리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확대하는 기술이다.
삼성 변호인은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화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날 중으로 삼성의 재판 중단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낼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담당판사에게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액 재산정 관련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애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이날 삼성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915 특허 무효화’를 재판중단 요청 사유로 제시했다. 915특허는 ‘핀치투줌’으로 불리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확대하는 기술이다.
삼성 변호인은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화되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 측은 이날 중으로 삼성의 재판 중단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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