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2월까지 연장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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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한재호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회장이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되는 데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앞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28일부터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28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한차례 구속집행 정지를 받았지만 퇴원 10일만에 거대 바이러스 감염으로 재입원함에 따라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과 상관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키하고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2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의 회삿돈으로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56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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