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계좌 바꾸면 공과금 등도 자동 변경된다
금융위, 은행 계좌이동제 2016년 시행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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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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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실시된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주거래계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어 금융사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내년 말부터 보험금 대신 치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식사, 세면 도움, 외출 동향,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밀린 보험료를 1회차만 내도 실효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M&A를 추진 중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사모펀드’ 구축을 위해 운용 목적에 따라 '자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 규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설립은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된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국내 금융사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은행은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 허용,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증비율 완화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내년 말부터 보험금 대신 치매, 간병 등을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식사, 세면 도움, 외출 동향,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가입 시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밀린 보험료를 1회차만 내도 실효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M&A를 추진 중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영업인가 요건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사모펀드’ 구축을 위해 운용 목적에 따라 '자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 규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설립은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개선된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신설 해외점포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도 늘어난다. 국내 금융사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은 은행은 1년에서 3년, 보험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지주사 형태의 현지 금융사 인수 허용, 지주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증비율 완화 등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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