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종으로 확정 보급에 나선다.

27일,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과 함께 불필요한 인적보증(연대보증)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판촉활동 시 필요한 수량 초과구입, 판촉상품 일률선택 강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어 이에따른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의 마련을 추진해왔다.

표준 가맹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하게 된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대금 지불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 원부재료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 금지조치로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등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요구 금지를 명문화 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경영개선 방안 제시절차 개선조치로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일정 기일내에 가맹점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도록 명문화 됐다.

또 판촉행사에 가맹점 사업자 동의요건 강화된다.

판촉활동의 시행여부에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서 가맹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된다.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 판촉행사 비용부담 완화된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 ·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3종)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금년 중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실태도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