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사 1억3000만주 12월 중 매각제한 해제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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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0개사 1억3000만주가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22개사 8800만주로 가장 많으며 유가증권시장도 8개사 4200만주가 해제된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11월 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9300만주에 비해서도 39.8%가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22개사 8800만주로 가장 많으며 유가증권시장도 8개사 4200만주가 해제된다.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 수량은 11월 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 9300만주에 비해서도 39.8%가 늘어났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유·무상증자 100%초과분 : 상장일로부터 1년간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유·무상증자 100%초과분 : 상장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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