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 서남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에 내용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제기된 논란해소와 오류시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에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을 발행사에 수정․보완 권고했는데, 이에 따라 발행사 및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가 이를 심의하여 이번에 명령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였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금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미수용할 경우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 바뀐다... 교육부 수정명령
발행사별 수정명령 대표사례(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