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2014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올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질환 외에 혈색소증 등 25개를 추가하는 조치다.

이에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함 (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