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본격화
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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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이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2년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내용, 상환계획 등이 적절할 경우 시·도지사가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정비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2년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내용, 상환계획 등이 적절할 경우 시·도지사가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정비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했다.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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