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72.8%가 임차점포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최근 전국 15개 시·도 및 상권별(중심상권, 일반상권, 전통시장)로 구분하여 임대차 관계에 있는 총 8,427개(임차인 7,700개, 임대인 727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상한 및 월차임 전환율,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 임차인의 70%가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9%) 및 월차임 전환율(15%)의 하향조정을 요구한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선(9%)에 대해 임차인의 69.3%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91.7%) ‘7%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월차임 전환율(15%)에 대해서도 69.3%의 임차인이 적정하지 않으며(임대인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80.6%), 대부분(이들중 97.5%) ‘11% 이하’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요구수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임대료 인상 상한과 월차임 전환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에 대해 임차인의 67.5%가 적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들중 87.9%) 범위·액수 기준 모두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임대인의 90.7%가 최우선 변제범위가 적정하지 않으며, 이들중 42.1%는 ‘범위·액수 기준 모두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세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현행 최우선 변제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상당수(약 50%)의 소상공인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했다.

현행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5년)에 대해 조사대상의 49.3%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적정하지 않다’는 소상공인은 30%)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8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51.1%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2.9%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동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동 조사결과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