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가에서 토종닭과 토종벌 등 토종가축을 심사 후 인정서를 교부, 소비자에게 믿고 살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된 것.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으로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는 2014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