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마트폰 악성앱을 통한 대출사기를 적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공인인증서를 가장한 악성앱을 소비자가 설치할도록 유도했다. 악성앱이 설치되고 나면 금감원이나 금융사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었고, 이들은 소비자에게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대출 전 각종 수수료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응하지 말을 소비자에게 당했다.

또한 악성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보안 항목에'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을 설정하고 대출 관련 수수료 을 송금한 경우에는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공지했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