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50년 만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지게 됐다. 계약직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

안전행정부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을 기존 일반·기능·특정·정무·별정·계약직 등 6개에서 일반·특정·정무·별정직 등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되고,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만 남게 된다. 기능직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관련 직렬이 신설된다.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된다.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는 폐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토록하는 제도는 일반직 내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방침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으로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와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