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의결 '효력정지 신청'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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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11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철도시설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사회 결정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국가가 철도시설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소유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할 근거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사회 결정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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