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13건 中 6건 ‘대출·대출사기’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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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감원이 발령한 소비자 경보 중 최다 건은 ‘대출 및 대출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발령이 6건으로 46.1%에 달해 최다 건을 기록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11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을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등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각각 표시했던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였으며,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도 개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가 지난 1년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16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발령이 6건으로 46.1%에 달해 최다 건을 기록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이었다.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11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을 진행했고, 나머지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제공 등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제각각 표시했던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은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였으며, 즉시연금보험의 사업비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시스템도 개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가 지난 1년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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