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S·LS자산운용에 제재 조치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결정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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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GS자산운용과 LS자산운용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했다. 또한 자람에셋투자자문에는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8월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음날 9개 펀드를 통해 재매수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했으며,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7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금감원은 LS자산운용도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부문 검사결과 6개월 이상 투자자문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투자권유자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데다,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위반한 점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도 요구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8월 5개 펀드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7회에 걸쳐 매도하고 다음날 9개 펀드를 통해 재매수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했으며, 임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7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금감원은 LS자산운용도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과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부문 검사결과 6개월 이상 투자자문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투자권유자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데다,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위반한 점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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