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기준, 계약일→증권수령일로 변경…청약철회기간 늘어난다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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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청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 청약일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청약 후 증권 수령일까지 2~3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이 규정되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만약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오는 2014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청약 후 증권 수령일까지 2~3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고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 금지 등이 규정되어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만약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오는 2014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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