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금빛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제조한 ‘슈크림’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슈크림’의 제조일자는 2013년12월13일에서 15일까지이며, '슈크림'에 사용된 ‘이산화티타늄’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경과된 것으로 착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